주휴수당에 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휴무일은 매 3개월마다 휴무일이 변경됩니다. (노사가 합의함) 그럼에도 회사는 차량 출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으로 1월1일 부터 변경될 휴무일을 변경 하여야 하나 2월 1일부터 변경 적용하여 근로를 하였습니다.
2. 2월은 28일이어서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4일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2/1)에 지정 휴무자, 화요일(2/2)지정휴무자, 수요일(2/3) 지정휴무자는 휴무를 하고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3일이 발생하고,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기 때문에 휴무를 하고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발생 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3일의 주휴수당만 지급 하였습니다. 또 주간 3일 이상은 근로를 해야 주휴가 발생 한다.라고 합니다. 즉 목요일(2/4)지정휴무자부터는 주휴수당이 4일이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1 :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의 근로(만근)를 하면 지급 하는것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1)쉬고(휴무하고) 일하든 , 2)일하고 쉬든(휴무하든) 월 만근(월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 를 하면 주간 만근를 하였기 때문에 월 만근을 지급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둘다 맞는지요?
질의 2. 위 미지급 된 금원을 청구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법 적용 및 사례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한주 근무 후 만근 여부에 따른 유급휴일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이 먼저 발생한 후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단위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발생시킴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일은 월 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월을 달리하더라도 해당주의 만근 여부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고정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기계적으로 특정일을 변동불가능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상태적으로 평균 주 1회의 주휴일을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가 해당 월을 만근하였음에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주휴일 발생 일수에 변동이 있는 것은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1월 및 3월의 주휴일 발생일수와 비교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