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연차 관련하여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퇴사자 미사용 연차 사용예 질문
예)
. 김아무개 퇴사일 2010.4.26 (미사용연차 15일) - 실제 최종근무일 2010.4.9
. 근로자는 미사용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함
. 미사용연차 15일 + 연차기간 휴무일생성 2일
*위 사항이 맞는지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연차 관련하여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퇴사자 미사용 연차 사용예 질문
예)
. 김아무개 퇴사일 2010.4.26 (미사용연차 15일) - 실제 최종근무일 2010.4.9
. 근로자는 미사용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함
. 미사용연차 15일 + 연차기간 휴무일생성 2일
*위 사항이 맞는지 질문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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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에게 그 사용시기를 청구를 통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경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지장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근로자가 퇴직 전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청구를 하였다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995.01.16, 근기 68207-94 )
[질 의]
당사는 슈퍼마켓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업체로 당사에 ‘87년 6월에 입사하여 직영점의 책임자로 재직중이던 간부사원이 ’94년 12월 2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 까지 5일간을 ’94년도 본인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잔여분(5일)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95년도 연차휴가 일수(16일간)를 자신이 산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휴가를 실시한 후 1월 17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체출하였음.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전에 1995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하였는 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