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에서 일했었는데
사정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몇일한거 따져서 사장님께말씀드렸는데
맨날 다음주에준다면서 계속미루네요
그게벌써 몇달이 지나가네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술집에서 일했었는데
사정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몇일한거 따져서 사장님께말씀드렸는데
맨날 다음주에준다면서 계속미루네요
그게벌써 몇달이 지나가네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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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0.04.03 | 16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1 | 2010.04.03 | 212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16 | |
기타 |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4.03 | 2283 | |
근로계약 |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 2010.04.02 | 32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 2010.04.02 | 1333 |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 2010.04.02 | 1800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0.04.02 | 1641 |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 2010.04.02 | 167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02 | 1209 | |
휴일·휴가 | 주휴일 지급 기준 1 | 2010.04.02 | 242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규정 1 | 2010.04.02 | 4443 | |
비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 2010.04.02 | 3204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1 | 2010.04.02 | 247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 2010.04.02 | 3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 2010.04.02 | 3563 | |
임금·퇴직금 |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 2010.04.01 | 4831 | |
임금·퇴직금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0.04.01 | 1635 | |
임금·퇴직금 |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 2010.04.01 | 3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인 임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경우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대표적인 해결방법이 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신청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