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권한의 일부를 하위 결재권자에게 위임하는 기준을 정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조직기구의 각 직위에 적용한다.
제2장 직무권한
제3조(직무책임) 각 직위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조직의 존중) 각 직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직무권한의이양) 전결권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직무권한의 일부를 차상위자의 승인을 얻어 차하위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전결의 효력등) (1) 이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한 사항은 회장이 결재한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위임전결된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는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이라면 지부 급여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직무권한위임절결규정에 인건비 직원급여는 지부(예산범위)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예산이 되면 급여나 상여금을 다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퇴직하고 없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할려면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형사처벌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인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 규정등에 의해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지휘 감독 총괄을 하는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이 분리가 되어 회계,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