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2010.04.02 14:17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써봅니다.

 

어머니께서 2008년3월1일부터 2010년3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음식점 사업주와 일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음식점 직원이 사업주 포함 총 6명 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은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여사장과 여사장 시어머니입니다.

 

여사장이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그 시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주가 여사장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분은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사장이 돈 관리며 모든 관리를 하고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그 시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누가 되는겁니까? ( 여사장 또는 여사장 시어머니 ?? )

 

둘 중 한명을 사업주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아닌 다른 한명을 상시근로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글로써 설명을 드리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너그러히 봐주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0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매일 출근하면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 가정문화와 풍습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지배력을 가지는 근로제공명령을 하기 어렵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점 등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공동경영인의 관계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ing265무명씨 2010.04.02 18:0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자 말씀대로 가족공동경영관계로 본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더라도 답변자의 말씀대로 가족공동경영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 그 가게에 일손이 부족함에도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2010.04.07 17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8
근로계약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2010.04.07 1305
임금·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2010.04.07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2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2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5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2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1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2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3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2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6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3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