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1년 365일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화학제조업 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탄력 근로제를 시행해도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은 주간 07:00~19:00 까지 근무하며 초과 근로시간은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 3.5시간 발생
야간은 19:00~07:00까지 근무 초과 근로 시간은 4시간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야간,휴무로 9일 싸이클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탄력근로제에 조합이 합의를 해도 법 위반아닌가여? 법위반이라면 4조 3교대를
하려면 노동부에 이의 신청만 하면 회사에서는 4조 3교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여 참고로 4조 3교대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되는 지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시 11.5시간, 야간근무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 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11.5*3일 + 12*3일] * 365 / 9 / 12 = 238.26시간이 되며 주휴일 포함(8시간 * 365 /7 /12 = 34.7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73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바 273 -209 = 6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으며 64 / [365/7/12] = 14.7시간으로 매주 14.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12시간 아닌 16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법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제한시간이 1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 됨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을 부여한다면 주간근무시 10.5시간, 야간근무시 10.5시간을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현행 근로형태하에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