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22일 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사용하면 급여 및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 일급×2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22일일 경우 주말포함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22일 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사용하면 급여 및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 일급×2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22일일 경우 주말포함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 2010.04.19 | 3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 2010.04.19 | 2258 | |
여성 |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 2010.04.19 | 224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4.19 | 19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0.04.19 | 1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보상 1 | 2010.04.19 | 1966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 2010.04.19 | 3664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2 | 2010.04.19 | 960 | |
임금·퇴직금 |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 2010.04.19 | 24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0.04.18 | 129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0.04.18 | 16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요~ 1 | 2010.04.18 | 1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 2010.04.18 | 1652 | |
임금·퇴직금 | 월급날계산 1 | 2010.04.18 | 3556 | |
임금·퇴직금 | 월급문제 1 | 2010.04.17 | 13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 2010.04.17 | 4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 2010.04.17 | 3574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 2010.04.16 | 2035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문제 1 | 2010.04.16 | 4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1일 단위로 환산해보면 1일 근무시 0.08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10일 늘어날 경우 0.8일치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일급 5만원인 경우 퇴직금이 4,000원이 증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금액이 약간의 상승이 있으나 크진 않습니다.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