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10.04.05 11:49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22일 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사용하면 급여 및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 일급×2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22일일 경우 주말포함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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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1일 단위로 환산해보면 1일 근무시 0.08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10일 늘어날 경우 0.8일치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일급 5만원인 경우 퇴직금이 4,000원이 증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금액이 약간의 상승이 있으나 크진 않습니다.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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