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girl 2010.04.05 15:18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리해고 및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얼마전 회사 해산 및 정리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전 회사직원들의 구직활동 보장을 위해 50일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5월 20일에나 정리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상담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우(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회사에서 50일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50일의 임금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업급여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이중수급(회사에서 주는 임금+실업급여)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5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 제가 현재 임신 중이며, 5월 중 출산을 위해 배우자가 있는 외국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실업급여신청 수급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해서요. 만약 실업급여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5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처럼 이중 수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실업급여신청 수급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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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을때 지급이 되며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구직활동 기간을 50일 보장해 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재직형태가 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만 50일간 보장해 주는 기간에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활동기간을 모두 보장 받은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구직활동 기간 전 퇴사를 할 경우 해당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할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르게 됩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 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태(회사내에서 보장해준 구직활동 기간) 에서는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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