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켜 2010.04.05 12:06

주공하도급(지금은 LH) 업체 건설회사 현장채용 계약직 경리로 일하던 중 부도가 났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월급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부도날 정도의 상황이면 현장에도 돈은 씨가 말랐죠.

아직까진 급여가 한달이 밀렸는데,저번주에 본사에서 법정관리 신청을했구요.

그 이후가 의문이네요.

사무실분들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저보고 알아서하라더라고요.

전 본사직원도 아니라 채권단 형성되도 받을지말지도모르겠다고하시고,

그렇다고 원천징수같은것도 뗴이지않아서 주공에서도 나몰라라해도 어쩔수없다고들하더라고요.

 

노동부에 전화해도 받을수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합니다.

좀더 따저물으니까 진정서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같이하는게 좋다고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정직원분들이라 저랑 입장이 달라요.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더라고요. 그리고 오래걸릴꺼라고하고...체당금같은거 말씀하신것같은데, 혼자하긴 힘든일같네요ㅠㅠ 근데 그건 부도처리났을때 하는거아닌가요. 법정관리랑 그게 같은건가요? 무슨 띠어오라는서류도 여기 현장에서 제가 준비하기엔 어려운 서류들같더라고요.

부도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같은걸 어떡해 구해요;;;

 

사람들은 현재 다 출근을하고있고 처음엔 실업급여받을수있으니까 출근하면서 분위기보라고하더니만, 제가 실업급여자격안된다고하니까 그만나와도 될것같다고하다가 이젠 애매모호하게 맘대로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상담자분께서 소송하는 방법도 있다며 가르쳐주셨는데 큰돈은 아니라 민사소송이니 그렇게까진 가고싶지않네요. 한달치가지고 뭔 난리냐...하실수도있지만 저한텐 지금 매우 절실하거든요.

 

아무튼 이상황에서 더 출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수가 6개월남짓인데  산정기간이 180일이 넘지않을것으로보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선 왠만해서 급여는 떼이지않는다며 그냥 출근을 계속 해보라는 분들도있고,

못받는다며 얼른 때려치라고하는 분들도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나와야할지 (저번달분은 본사에 처리해서 올린다고하더라고요 법정관리들어가면 밀린한달분은 받을수있을지도모른다고.... 며칠안됐지만 지금도 출근은 한거잖아요.  따로 출근한걸 증명할바도없는데, 이 부분은 어찌해야하는지...)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한2주정도 더 근무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일수가 충족될것같은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거니까 짤린거나 같게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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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자산보전처분 신청포함)을 한 후 결정이 될때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순 체불임금이 되며 법원 결정이후에는 회사내 모든 채권이 동결되지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 형태와 동일하게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있다면 사건을 종결처리 가능하지만 법정관리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체당금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달리 그 수임료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체당금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계속 근무 할지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주간 추가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면 최소 3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됨으로 수급자격을 충족 후 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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