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안에 다른곳으로 이직할수없습니까?
계약서 안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안에 다른곳으로 이직할수없습니까?
계약서 안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 2010.04.05 | 260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4.05 | 1754 | |
근로시간 |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 2010.04.05 | 1203 | |
고용보험 |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 2010.04.05 | 21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 2010.04.05 | 1760 |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 2010.04.05 | 6174 |
기타 |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 2010.04.05 | 5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 2010.04.05 | 1989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 2010.04.05 | 13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 2010.04.05 | 8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 2010.04.05 | 1227 | |
임금·퇴직금 |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 2010.04.05 | 23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05 | 13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 2010.04.05 | 3644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 2010.04.05 | 2382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04 | 150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 2010.04.04 | 1766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 2010.04.04 | 20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4.04 | 1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내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해지일로 볼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1임금기일 전(약 30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30일(1임금지급기일 경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일까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내에 해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
즉,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전 통보를 통하여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