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 2010.04.04 17:51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고 퇴직금 계산에도 의문점이 많아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2005년3월경에 재입사하여 2009년 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1년간은 구두상으로 퇴직금 없이 월 300만원의 근무 조건으로 서류상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다가

그이후 연봉개념으로 1년정도 근무후 월급직으로 년400% 상여금과 월370만원의 급여로 근무 하다가

2009년9월2일경에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1년 전부터 회사 사정상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차후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루워지지

않았고 퇴직금 계산은 2007년 1월 부터 월급제 전환 시점을 근무년수로 계산 및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 하였습니다 

1. 위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 받기는 어려운가요?,

2. 퇴직금 계산은 2007년 1월부터로 계산하였는데 맞는 방법인가요?

(회사 사정상 내용은 회사의 무리한 확장으로 지방에 신설 회사 이전으로 지방에 동일 대표자 명의로

 다른 회사 법인 설립하여 퇴직시 기존근무 인원은 기존 근무처는 퇴직 처리후 지방법인으로 이전하

 여  퇴직시 몇명의 인원은 회사 여건상 기존 근무처에 남았고 그중에 저도 포함됨 퇴직시 기존 근무처

 는 6명 인원 등재됨) -> 회사와 연락시 회사 사정상 어렵다고 계속 미루워옴 흘리는 말로 노동부에

접수한다고 하였으나 접수하면 3개월이라고 배짱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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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0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이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의한 상여금 삭감을 동의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등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자발적 퇴직 후 정식 입사 절차에 의해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심 2010.04.06 22:45작성

    알려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노사간 서로 믿을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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