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ho5241 2010.04.05 12:47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상기 법에 의하여 분회도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조직은   전국???노동조합    ??분회입니다.
 
"노동ok"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노동조합내에 각 기업별 분회 및 지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내에 하나의 분회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산별노조의 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개별 조합원이 별도의 탈퇴 통보와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 2007.02.07, 노사관계법제팀-447 )

    [질 의]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산별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이 산별노조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경우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 와 같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A산별노조‘의 기업단위 지부인 ’B지부‘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종전 ’B지부‘ 소속 조합원은 'A산별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그 조합원이 'A산별노조‘의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8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1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1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26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