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 2010.04.05 16:30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분이 다른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것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저희 회사 직원이  자회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건 괜찮은가요?

왔다갔다 업무 보시면서 기술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우려되어 질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라면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이중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재직 중 다른 취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성실 근로 조항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64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56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29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Board Pagination Prev 1 ...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