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10일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근무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고(퇴직처리를 하고 새로 채용한 형태가 아니고 계속근무하면서) 그후 여러차례 임금이 인상되어 2009년 12월 31일 퇴사하면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가 어떠한가요?
1. 이미 수령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 2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만을 수령하는지?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퇴직금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 2년간의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제외한 퇴사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급여인상된 부분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 정산한 이후 시점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07.12.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2008.1.1- 퇴직일 기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