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w0801 2010.04.06 18:51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10일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근무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고(퇴직처리를 하고 새로 채용한 형태가 아니고 계속근무하면서) 그후 여러차례 임금이 인상되어 2009년 12월 31일 퇴사하면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가 어떠한가요?

 

1. 이미 수령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 2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만을 수령하는지?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퇴직금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 2년간의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제외한 퇴사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급여인상된 부분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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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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