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06년 6월 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회사라 하도를 많이했습니다.
현장의 기술직이라 공사를 하도 받아올때마다 현장 기술직들은 원청인 회사로
적을 옮겨가며 일을 하기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른회사에 입사가 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명의는 다르지만 회사를 3개 가지고 있어, 필요시마다 옮겨졌습니다.
준다며 지금까지 약 10달을 미루고 있는데요... 환장하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회사 사장이 안줄려고 한다는 말도 들리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으로 회사를 옮긴 것이며 실제 근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그 실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어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 회계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으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인사, 회계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