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2010.04.06 20:51

지방의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06년 6월 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회사라 하도를 많이했습니다.

현장의 기술직이라 공사를 하도 받아올때마다 현장 기술직들은 원청인 회사로

적을 옮겨가며 일을 하기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른회사에 입사가 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명의는 다르지만 회사를 3개 가지고 있어, 필요시마다 옮겨졌습니다.

준다며 지금까지 약 10달을 미루고 있는데요... 환장하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회사 사장이 안줄려고 한다는 말도 들리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으로 회사를 옮긴 것이며 실제 근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그 실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어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 회계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으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인사, 회계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0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1
»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1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5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2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연차건) 1 2010.04.06 12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09
임금·퇴직금 사장의 도주및 폐업 1 2010.04.06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6 1060
기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소송을 진행... 1 2010.04.06 407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