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2010.04.06 23:18

저는 학습지 선생님으로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5개월 정도 지나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어쩌다 보니 그냥 지나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을 갑자기 더 주셨고 저는 일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맡은 학생들을 지도 했습니다.

다시 한 달 쯤 지난후 퇴사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정리 시간이 얼마나 생각하는냐고 물었고 저는 회원 관리가 있다 보니 도리상 빨리 정리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기간을 한 달정도 생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일을 하면서 학습지다 보니 영업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고 강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개인적인 사정상 그만두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부담 된다는 말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한 대답은 커녕 사람이 구해지면 먼저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니 말을 돌려 버려서 대화할 상황이 되지 않고 일단 알았다고만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 일을 빨리 정리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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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학습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 중 해지 조항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을 떄에는 의사 표시 후 1임금지급기일(약 30일)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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