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아이 2010.04.07 10:4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던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275일근무 학교회계직원입니다..연봉 11,630,640  월급 969,220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42,290원입니다.. 2006년 3월20일입사해서 2010년 3월1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했는데 연차수당은 380,610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33,364이고 여기서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42,290원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차이가 100만원정도 납니다.. 하루 일당을 통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다른곳의 질의문답을 보면  4만원받는 분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던거 같으데..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려요..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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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과 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그 총액의 1/4만 반영) 

    통상임금은 월단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고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간혹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고액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이 42,290원이고 평균임금이 33,364원이라면 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은 33,364원이 아닌 42,29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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