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년2회에 걸쳐서 개인업무평가를 실시한후 연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인사고가에도 방영합니다.
그런데 개인 업무상의 잘못이나 업무미숙이아닌 근태사항 즉 년차사용 갯수와 병가사용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안닌가요?
혹 문제가 된다면 노동위원회같은 곳에 구제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승소여부는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것은요
회사의 부정을 상급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기관에 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할경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률상 보장된 휴가권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처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상병에의한 휴직에 대해 결근처리하고 그 결근처리내용을 고과평가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익제보는 원칙상 도저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