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년수는 한 학교에서 5년째이지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일수는 매년 1년 미만입니다. (방학은 제외)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되는걸로 압니다만, 쉼없이 계속 근로만 해당이 되는지요?
저처럼 매년 1년 미만이지만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도 해당이 안되는지요?
2. 월차 및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지금 제가 계약조건이 학교 특성상 시작하는 날이 달의 첫날이 아닌 경우 일당으로 계산하며 한달 근무하는 달은 정액을 주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무월수 -10개월)으로 연차 및 월차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학교측에서는 제가 1주일 휴가(방학기간 동안)를 쓰면 무급으로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차 및 연차가 가능하면 휴가를 유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며칠이나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