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사항은 한달 20일, 하루 11시간, 휴게2시간 근무하며

연 1,320,000원과,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연차보장 입니다.

임금과 근무시간이 이미 법정최저근로기준을 위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 12시간 근무, 식사 및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연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언급도 없으며

주말,공휴일 쉬지 못하고 매달 20일을 채워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합의해 근무조건을 개선해보려하는데, 합의점을 찾지못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1. 현재 근무조건과 임금이 얼마나 법정최저기준을 벗어난 것인지

2. 저희가 요구하는 바 " 일11시간, 2시간 휴게시간 보장, 한달 17일 근무"로 개선할 경우

최저임금 (혹은 적정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3. 개선이 가능해진 경우, 위법내용이 포함된 계약은 바로 갱신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혹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거쳐 갱신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4. 최악의 경우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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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최저임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1일단위 임금계산만 가능합니다.

    * 1일 11시간 실근로제공하고 2시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8시간*4110원*100%)+(연장근로3시간*4110원*150%) = 51,375원

     

    '한달17일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는 월단위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51375원*17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일근로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미만인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주44시간근로자)와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적정한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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