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2010.04.07 02:18

수고 하십니다..

퇴직금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사우나에서 일한지 22개월째 되구 있구요..

하루 8시간씩..매일 일하구요...

월급96만원에 식대비 포함해서 108만원 받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한달에 두번인데...않쉬고 일해서 6만원이 붙은 가격입니다...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않받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했다고..하시면서 싸인을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싸인을 했습니다...

서류에는 월급에... 수당,퇴직급,보너스..등등... 포함 되어 있다고...대충 그런식으로 써있었어요...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 쓰고 싸인 하고...날짜는 기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구요...

월급도 하얀 봉투에 담아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일했다는 근거는 직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일은 그만 두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알려 주세요~

 문의1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문의2 퇴직금을 받으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3 퇴직금은 2년으로 해서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 모두가 갑자기 이 문제로...걱정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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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0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별도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귀하가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마지막달 월급 * 근속기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지- 2010.04.09 10:45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_ _)

    직원분들께도 언능 얘기해 드려야 겠네요...^^*

    수고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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