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복지관 급여 가이드 라인이 2009년1월 1일부로 변경되어 적용하는데 직원 급여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급 할수 있는지?

2008년도 복지관 시설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로  복지관 이용 급여 가이드라인지침이신설되어 지급했는데  전 보다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급여가 전년보다 적게 지급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008년도 월급지급시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장기근속 수당) 제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2월 9월) 법인전입금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월급 지급시

기본금. 종사자 수당. 법인전입금.  명절휴가비 100%(2월 9월)

 

그리고 취업규칙 2007년도에 상여금 명시 되어는데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장기근속 수당) 제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2009년 취업규칙에는 삭제되습니다.

 

 .

2. 아침당직 :9시 출근시간 이지만 7시 30분까지 출근 =-당직비 없음

   토요일 9시-1시까지 당직=  평일 대체 휴무(4시간)

   토요일 13시=17시까지 당직= 당직비 지급

아침 당직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평일대체휴뮤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직명령을 지시할수 있습니까.

 

평일 9시 -6시까지(월-금요일 까지)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간 회의 및 큐티실시 = 시간외 수당포함 되는지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회의나 청소 및 축구 등의 행사등으로 인해 20시까지  근무하는 시간또한 많음 = 시간외 수당으로 포함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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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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