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직사원인데 3월2일(화) 입사를 하였습니다
3월1일(월)은 삼일절이라서 입사를 못시키고 3월2일 화요일에
입사를 시켜 근무중인데여 3월급여를 계산할려고하니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주차수당이라함은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는건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서
아리송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직사원인데 3월2일(화) 입사를 하였습니다
3월1일(월)은 삼일절이라서 입사를 못시키고 3월2일 화요일에
입사를 시켜 근무중인데여 3월급여를 계산할려고하니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주차수당이라함은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는건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서
아리송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 2010.04.06 | 1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 2010.04.06 | 1561 | |
임금·퇴직금 |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 2010.04.06 | 1438 | |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1 | 2010.04.06 | 189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 2010.04.06 | 1271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 2010.04.06 | 1355 | |
임금·퇴직금 |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 2010.04.06 | 1322 | |
기타 | 궁금해서요. 1 | 2010.04.06 | 1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연차건) 1 | 2010.04.06 | 12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 2010.04.06 | 3109 | |
임금·퇴직금 | 사장의 도주및 폐업 1 | 2010.04.06 | 1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06 | 1060 | |
기타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소송을 진행... 1 | 2010.04.06 | 407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4.05 | 13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0.04.05 | 1289 | |
임금·퇴직금 |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1 | 2010.04.05 | 1556 | |
임금·퇴직금 | 저 같은 경우에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05 | 15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0.04.05 | 1557 | |
해고·징계 |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 2010.04.05 | 3190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 2010.04.05 | 48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