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2010.04.07 00:32

면접보자마자 일하라고해서 그날부터 8일 일했는데

오늘만일하고 그만두라고했습니다, 그리고일한 만큼돈은준다고했고요

 

그리고 몇일후 노동부에서 편지가왔어요  취득이라는표시에 그래서 아 돈을받는구나 했어요

 

그런데오늘 노동부에서 편지가왔는데 상실로표시되고  사유 15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명예퇴직포함)

 

돈받을수있는건가요 ???

 

무슨뜻이에요??

 

그리고 월100인데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전 이편지가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그냥보험 취소됐다는거져?

 

제가 그만둔다고한것도아닌데 허위아닌가요? 어떻게 개인사정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취업을 함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발송된 것이며 두번째 발송된 것은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현재 8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과거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하여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다만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사유 정정을 통하여 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0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1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1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5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2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연차건) 1 2010.04.06 12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09
임금·퇴직금 사장의 도주및 폐업 1 2010.04.06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6 1060
기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소송을 진행... 1 2010.04.06 407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4.05 133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0.04.05 1289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1 2010.04.05 1556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에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05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