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순이 2010.04.07 18:33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년수는 한 학교에서 5년째이지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일수는 매년 1년 미만입니다. (방학은 제외)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되는걸로 압니다만,  쉼없이 계속 근로만 해당이 되는지요?

    저처럼 매년  1년 미만이지만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도 해당이 안되는지요?

 

2. 월차 및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지금 제가 계약조건이 학교 특성상 시작하는 날이 달의 첫날이 아닌 경우 일당으로 계산하며 한달 근무하는 달은 정액을 주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무월수 -10개월)으로 연차 및 월차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학교측에서는 제가 1주일 휴가(방학기간 동안)를 쓰면 무급으로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차 및 연차가 가능하면 휴가를 유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며칠이나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56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30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98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