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 2010.04.10 18:05

안녕하세요_

 

저희는 장비대여, 상차하용역을 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타워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는 출근 못한다는 말만 던지고 그만둬버렸습니다.

 

대체직원을 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거래처와 약속한 업무도 채 해결하지않고 무작정 그만둔 상태라서

상대 거래처와 약속한 기일에 업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한 금전적인 손해도 어마어마 하구여....

하루하루 용역비를 알아보니 1일 70만원이라네요ㅠㅠ

 

타워기사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용역을 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거래처에 신용을 잃을 수도 없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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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제일 목적으로하는 저희 상담소의 운영취지상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상담기관이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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