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올해 2월 1일 부터 3월 29일까지의 모 업체와 용역계약를 맺고 3.3% 소득세 주민세를 떼는 소득을
받기로 하고 출퇴근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일을 했는데요. 저와 계약을 한 이 업체 소속 프로젝트 PM이
3월 24일에 저녁 퇴근전에 저보고 일이 끝났으니깐 3월 26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3월 29일은 월요일인데요. 3월 29일 1일만 더 나오면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지 않고 받는데요.
결국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어서 원래 계약한 대로 3일분의 용역비를
더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이 업체가 계약종료일을 종료일 5일전에 임의로 앞당긴것이 정당하다는 근거 될만한 조항을
찾을수 없습니다.
제가 민법으로 나머지 3일분의 용역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이 업체가 계약서상의 애매한 조항을 이용해서
제가 민법으로 소송을 해도 3일분의 용역비는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민법상(또는 상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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