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13 14:55

 

1> 1주 1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요(주말근무자)

일당 40,000원, 3년근무, 4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일 없습니다

 

-3개월 월평균임금 320,000원*3년/1년 = 960,000원

-통상임금 40,000원*30일=1,200,000원*3년/1년 = 3,600,00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3,6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와같은 직원을 근로계약을할때 근무일외의 월~금요일은 계속근로일수에서 뺀다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14일내 지급해야되는데 늦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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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 30일로 할 경우 30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며 한주 16시간 근무를 제공할때에는 30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할 것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주휴일수당(16/근무일수)] * 365 / 7/ 1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은 통상일급 * 월소정근로시간 * 근속일수 / 365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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