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두뇌 2010.04.14 10:33

실업급여 대상자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아니 꼭 받아야 하는데...

15일날 2시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4~5월2일까지 해외로 나가야하는 사정이 생겼구요....

여러모로 더 큰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가서 살게 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구 제가 자주 나오지 못하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경우라...

어케 해야할지...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 설령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이후가 지나게 되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다시 제가 해외에서 국내로 나와서 취업을하게 된다면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한도내애서 귀하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는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의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은 해외출국 또는 결혼 등의 사유는 수급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점검받아야만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28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2010.05.03 4212
해고·징계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2010.05.02 2629
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2010.05.02 6174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2010.05.01 2917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2010.05.01 539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88
임금·퇴직금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0.05.01 215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2010.04.30 205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30 1706
해고·징계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2010.04.30 387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0.04.30 1736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819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22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46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5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