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년 미만자의 연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4.20 | 2506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2010.04.20 | 2413 | |
기타 | 연차갯수궁금해요 1 | 2010.04.20 | 203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시에 1 | 2010.04.20 | 4723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 2010.04.20 | 322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권고사유 1 | 2010.04.20 | 2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0 | 128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 2010.04.19 | 2155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 2010.04.19 | 2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4.19 | 478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4.19 | 2351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 진행시 1 | 2010.04.19 | 1462 | |
임금·퇴직금 |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 2010.04.19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 2010.04.19 | 38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 2010.04.19 | 2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알려주세요~ 1 | 2010.04.19 | 1245 | |
근로시간 |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 2010.04.19 | 214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 2010.04.19 | 4500 | |
기타 | 대기발령 1 | 2010.04.19 | 161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 2010.04.19 | 3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되,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비율만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토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감안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이 기간 중 8할이상인 경우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2. 2009.4.1.~2010.3.31.기간(이중 2009.10.1.~2010.3.31.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기간(2009.4.1.~2009.9.30.)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15일 * (6개월/12개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2010.4.1.부터 2011.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1.에 보상되어야 함. 만약 2010.10.1.에 복귀한다면 2010.10.1.~2011.3.31.까지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