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2010.04.17 20:15

저는 성내동에 있는 액세서리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16일인데 이번달 15일치는 않주고 깔아놓은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반를 깔아 놓는 거죠

반이라도 제 날짜에 주면 걱정이나 않하겠죠

거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사장이 월급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만 동동거린답니다.

언니들 말로는 몇일 늦어질수 있다고 하던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일씩 늦어지면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저는 힘들죠

언니들 처럼 월급 문제 땜에 속태워 가며 발만 동동 거릴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주 16일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니까 일단 한달 일해보고 생각하자고 하며

말을 끝냈습니다.

다음달 16일날(5월16일)에 그만둘려고 생각입니다만..

사장이 월급날을 않지키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15일치 까는 것도 전 면접 볼땐 깐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할려면 14일이 지나야 신고할수 있다고 하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될때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조사 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2개월(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4.26 1288
근로계약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04.26 1888
임금·퇴직금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2010.04.26 1259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338
임금·퇴직금 2조2교대 임금계산 1 2010.04.26 4709
기타 파견근로자 문의 1 2010.04.26 1602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88
여성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2010.04.26 2328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73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기타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2010.04.26 1312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근로계약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5 6612
임금·퇴직금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2010.04.25 1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