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e0807 2010.04.20 10:07

2007년 12월 20일 부터 2010년 4/16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퇴사전까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일이 4/15일 입니다.

현재 4/20일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였구요. 4대보험 가입을 재차 요청했지만 퇴사전까지 가입안한상태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도 분명히 밝혔고 3주이상의 인수기간을 주었고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밞아 퇴사하였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1.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도 임금 채불이 될경우 노동청에 사업주에 임금지불을 재촉할수 있는지..

 

2. 퇴직금도 있다고 하였고 2년넘었으니까 가능할꺼 같은데 거기에 대한것도 요구할수 있는지..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채불될경우 사업주에게 요청 할수 있는지..

 

4. 출퇴근 카드 는 매일 확인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직장다닐때도 제날짜에 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퇴직금 채불시 구재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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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귀하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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