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 2010.04.21 15:16

현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와 타협하여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제 지난달급여..(아직 반절밖에 받지도 못했지만;;)기준으로 볼때 월급을 120정도 선에 맞춰서 하자고 하셨고, 퇴직금이 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제 교통비명목수당 20만, 식대10만, 기본금 80십만9천원, 퇴직금충당금(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매월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슴) 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년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제 여성에대해 한달에 한번 생리휴가같은것이 있던데, 저희 회사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년·월차수당이 없는대신 격주휴무를 하는데 격주휴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 정당한지요.

 

현제 본회사에  일용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는 있으나 저와같은 사무직은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평상시 사장님이 퇴근시간이 5시반인데 자꾸 퇴근시간넘어서 하고가라고 일을 시켜대내요;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 법적 조항 같은게 있나요?

 

이외에 근로계약서나 수당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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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의 당연분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당연분임금만 청구가능하고 가산임금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 기본급이 92만원미만으로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리휴가제도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월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일분 임금을 생리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구분하여 적정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기본급95만원 +교통비15만원 + 식대10만원 = 월120만원

     

    만약, 아래와 같이 임금을 설계하는 경우 기본급이 9228860원(226*411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급80만원 +교통비20만원 + 식대10만원+퇴직충당금10만원= 월120만원

     

    당연히,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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