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습관 2010.04.22 23:27

저희 어머니 문제로 문의드릴게요.

저희어머니가 설렁탕집에서 설겆이로 5년넘게 일하셨는대요.

한달에 145만원 받으셨어요 (하루 12시간)

최저임금에 조금 안돼는 것같은데 이게 문제가 됄까요??

 

그리고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를 1년에 한번작성했어요.

인터넷에서 물어보니까.

100% 받을수있다고 하길래

 

안양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그 설렁탕집 사장과 3자대면을 시키더니

"연봉계약서를 쓰면서 왜 그만두지않고 계속 다녔냐"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쌍방이 손해를 보니까 저희어머니쪽이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저희어머니가 퇴직할때도 자선적으로 퇴직한게아니고

주방장한테 폭행에 시달려서 어쩔수없이 나오게됀겁니다.

(사장한테 말했지만 사장이 주방장을 아껴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구제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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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4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12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당 11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1주 6일근무하고 1주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조건이라면, 1주의 전체근로시간은 66시간(6일*11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44시간+연장근로시간(22시간*150%)+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369시간

     

    2. 시간당 최저임금(2010년)은 4110원이므로, 어머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은 최소 월1,516,590원(4110원*월369시간)입니다. 물론 휴일근로,야간근로가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연월차수당을 청구(최종3년간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내용이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계약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머님의 법에 대한 무지함을 이유로 법적근거는 없는 주장으로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미달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사건으로 재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사건과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안양상담소나 수원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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