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알라아 2010.04.26 18:48

[병가관련 문의사항]

 

저희회사 규정상 병가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무상인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가를 연차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7일 미만의 병가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병가규정만으로는 7일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병가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사업장내의 다른 규정 또는 관행등을 참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내용증명서 답장 1 2010.05.10 3115
기타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2010.05.10 6404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5.10 145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9 2157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8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85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73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근로시간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2010.05.07 255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2010.05.07 1641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정당성 1 2010.05.07 157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5.07 1472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2010.05.07 2328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4
근로계약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2010.05.06 1682
고용보험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0.05.06 23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