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급여 1 | 2010.05.10 | 1908 | |
휴일·휴가 | 3교대근무시 임금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0.05.10 | 624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0.05.10 | 1623 | |
임금·퇴직금 | 내용증명서 답장 1 | 2010.05.10 | 3115 | |
기타 |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 2010.05.10 | 6408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5.10 | 14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9 | 2157 | |
기타 |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 2010.05.08 | 2638 | |
근로시간 |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 2010.05.08 | 3688 | |
임금·퇴직금 |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 2010.05.08 | 997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8 | 1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07 | 1399 | |
근로시간 |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 2010.05.07 | 25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 2010.05.07 | 238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 2010.05.07 | 164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정당성 1 | 2010.05.07 | 157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휴일·휴가 | 휴가기간 산정 1 | 2010.05.07 | 145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