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산 2010.04.27 10:07

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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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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