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한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을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교대 근무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한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을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교대 근무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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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 1 | 2010.05.04 | 15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2847 | |
해고·징계 | 임금 체불 1 | 2010.05.04 | 18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직의 퇴직금 문제 1 | 2010.05.04 | 2346 | |
기타 | 질문드려요! 1 | 2010.05.04 | 175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05.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3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1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 8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로가 발생함으로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를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영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 + 통상임금 * 8시간-휴게시간 * 0.5(야간근로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