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05.24 | 3257 | |
휴일·휴가 |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 2010.05.24 | 124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5.24 | 2066 |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8 |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5.22 | 302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84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