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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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요~ 1 | 2010.05.04 | 1704 | |
기타 | - 1 | 2010.05.04 | 15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2847 | |
해고·징계 | 임금 체불 1 | 2010.05.04 | 18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직의 퇴직금 문제 1 | 2010.05.04 | 2346 | |
기타 | 질문드려요! 1 | 2010.05.04 | 175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05.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3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1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