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0.05.03 14:33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의 주5일제를 시행중입니다.

 

연차계산 기산일을 매년1월1일 로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09 2월1일

퇴사일 2010년 5월31일

입사일이후 휴가 사용일수:0일

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일분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제계산으로는

2009년2월1일~2009년12월31일근무:  15일×11/12=13.7(14일)이 2010년1월1일에 발생되었고

2010년1월1일~2010년 5월31일근무 :  15일×5/12=6.2일(7일)이 발생되어

14일+7일=21일    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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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2.1.입사 및 2010.6.1 퇴사의 경우)

     

    2009년2월1일~2009년12월31일 기간에 대해 : 2009년 3,4,5,6,7,8,9,10,11,12월 및 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3.7일{15일* (11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1월1일~2010년1월31일 기간에 대해 : 위 13.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0.2.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2월1일~5월31일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2.1.입사 및 2010.6.1 퇴사의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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