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적인로즈 2010.05.08 21:37

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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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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