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 1 | 2010.05.25 | 3704 | |
기타 |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 2010.05.25 | 4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25 | 496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10.05.25 | 4970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 2010.05.25 | 6237 | |
임금·퇴직금 | 단협내용 1 | 2010.05.25 | 2013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 2010.05.25 | 10159 | |
임금·퇴직금 |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25 | 2525 | |
근로시간 |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 2010.05.25 | 381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 2010.05.25 | 4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5.24 | 210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05.24 | 3257 | |
휴일·휴가 |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 2010.05.24 | 124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5.24 | 2066 |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8 |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