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급여 1 | 2010.05.10 | 1908 | |
휴일·휴가 | 3교대근무시 임금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0.05.10 | 624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0.05.10 | 1623 | |
임금·퇴직금 | 내용증명서 답장 1 | 2010.05.10 | 3106 | |
기타 |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 2010.05.10 | 6404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5.10 | 14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9 | 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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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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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