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일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0년 5월 3일 입사의경우 1.2일이 토,일입니다.
이같은경우 급여산정방법을 문의 합니다.
기본급을 28일만큼 일할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30일만큼 지급을해야하는지
월급직,시급직의 두가지 경우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생각으로는 1.2일같은경우 전달에 주휴일이니 지급을 안해도 될꺼같은데..
맞는지...
안녕하십니까
주휴일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0년 5월 3일 입사의경우 1.2일이 토,일입니다.
이같은경우 급여산정방법을 문의 합니다.
기본급을 28일만큼 일할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30일만큼 지급을해야하는지
월급직,시급직의 두가지 경우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생각으로는 1.2일같은경우 전달에 주휴일이니 지급을 안해도 될꺼같은데..
맞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8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50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 2010.10.07 | 38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2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 2010.06.01 | 4768 | |
» | 근로시간 |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 2010.05.11 | 317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22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임금·퇴직금 | 75251 추가 질의 1 | 2010.01.20 | 2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1.11 | 225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 2009.12.14 | 48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09.08.25 | 3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3. 입사을 하였다면 입사한 날로부터 임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입사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직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시급직과 동일하게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