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0.05.12 17:42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하는 일 : 렉카운전

2. 근무시간 : 상시 대기

 

□ 문의 사항

 1. 근로계약시 급여를 월급제로 해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근무시간을 얼마까지 인정해야 되는지요?

 2.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대부분 차에서 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명시한다면 그외 시간은 연장 근무가 되는지요?

 3. 렉카운전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급여 예시가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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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렉카차 운전 업무라 하더라도 지입형태가 아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위한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차량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차량 이동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볼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20인미만 구법 적용)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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