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하는 일 : 렉카운전
2. 근무시간 : 상시 대기
□ 문의 사항
1. 근로계약시 급여를 월급제로 해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근무시간을 얼마까지 인정해야 되는지요?
2.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대부분 차에서 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명시한다면 그외 시간은 연장 근무가 되는지요?
3. 렉카운전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급여 예시가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렉카차 운전 업무라 하더라도 지입형태가 아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위한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차량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차량 이동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볼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20인미만 구법 적용)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