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 2010.05.15 10:19

대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아들이 취업을 위해 지난 달(2010년 4월)에 IT 업체인 A사와 B사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B사에서 합격통지사가 온 반면에 A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급한 마음에 할 수 없이 B사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사원(6개월 예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포기하고 있던 A사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보다 사회적 인지도나 보수면에서 월등히 나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A사로 옮길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B사에 취업할 때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을 1년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A사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종업체 취업제한은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아들의 경우에도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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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구한 것을 말하며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할 수 있는 영업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습과정 중에 있다면 회사의 단순한 사업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전직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전직금지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제한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 역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밟는다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사가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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