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 2010.05.15 10:19

대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아들이 취업을 위해 지난 달(2010년 4월)에 IT 업체인 A사와 B사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B사에서 합격통지사가 온 반면에 A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급한 마음에 할 수 없이 B사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사원(6개월 예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포기하고 있던 A사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보다 사회적 인지도나 보수면에서 월등히 나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A사로 옮길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B사에 취업할 때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을 1년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A사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종업체 취업제한은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아들의 경우에도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구한 것을 말하며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할 수 있는 영업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습과정 중에 있다면 회사의 단순한 사업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전직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전직금지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제한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 역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밟는다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사가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0.05.19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2010.05.18 1773
고용보험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05.18 2657
임금·퇴직금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5.18 5552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8
노동조합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2010.05.18 2251
휴일·휴가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5.18 2244
기타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2010.05.18 54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88
기타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17 195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 1 2010.05.17 2562
휴일·휴가 년월차관련 1 2010.05.17 3660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1 2010.05.17 2688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1
임금·퇴직금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17 1489
임금·퇴직금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2010.05.16 6776
임금·퇴직금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2010.05.16 2152
» 근로계약 동종업체 취업제한 1 2010.05.15 3479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2010.05.15 2043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0.05.14 55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 5859 Next
/ 5859